“향료·성분 관련 안전성 정보교류·협력 확대”
특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등에 대해 각 국가·권역(특히 EU)별로 그 판단과 해석,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있었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(원장 이재란· www.kcii.re.kr )-국제향료협회(IFRA) 웨비나에서 연구원 이정표 안전성평가연구실장의 ‘유럽의 화장품 안전규제와 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사례’ 주제 발표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다. 이정표 실장은 해당 주제 발표를 통해 EU가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(특히 안전성 관련 사항)에 대해 리뷰하는 한편 △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프로세스 △ 천연물의 안전성 평가 △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 △ EU 화장품 규정에서의 사용 제한·사용금지 성분 등에 대해 살폈다. 이 가운데 △ 우리나라에서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‘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’ △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도 지정 성분인 ‘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’ ‘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’ 등의 케이스를 거론했다. 이 실장은 “만수국꽃 추출물·오일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·오일의 화학적 조성은 재배장소와